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더힐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로이터
미 법무부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더힐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텍사스 낙태법)은 명백히 미 헌법에 위배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낙태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낙태를 돕거나 시술한 사람들에게 고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제도는 미국의 헌법을 무효화하는 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일 낙태금지법을 막으려는 낙태 옹호 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후 법무부는 이날 오후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갈랜드 장관은 "만약 승소하면 다른 지역의 헌법적 권리와 판례들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 정부가 이 법을 허용한다면 우리 사회에 가해질 피해는 설명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측은 이번 소송 제기가 ‘정치적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자유는 생명 그 자체"라며 "텍사스는 심장 박동이 있는 모든 아이들을 낙태로부터 보호받는 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법원이 생명권을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은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다. 이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포함된다. 이어 임신 6주 이후 여성이 낙태하는 과정에서 시술을 도운 사람들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주 정부는 불법 낙태를 직접 단속하지 않지만 일반 시민이 불법 낙태를 하거나 이에 협조하면 그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최대 1만달러까지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