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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여적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각하처분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8월 중순 문 대통령의 여적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 등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처분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5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문 대통령을 여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6월1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6월22일 고발인을 조사했다.
박 대표와 최 전 회장은 문 대통령이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섬으로써 여적죄를 행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고발 당시 서초동 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50만장을 보낸 것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호통을 치니까 경찰청장이 엄정수사 지시를 내렸고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이것이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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