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막힌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공수처, 오늘 재시도할 수도
공수처, 주말 내내 압수물 분석·야당 공세 대응 고심
"부당 공세 유감…야당 공무집행방해 법적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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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재집행 시점을 검토 중이다. 지난 10일 김 의원과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로 현장에서 철수한 만큼 조속히 압수수색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국민의힘 측이 부당한 정치공세를 한다고 판단, 이르면 이날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수사3부 검사 및 수사관은 주말에도 출근해 압수물을 분석했다. 국민의힘 측 공세에 대한 대응도 고심했다. 주말에 압수수색을 재시도하는 대신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측의 압수수색 집행 제지를 '공무집행방해'라고 판단,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발부)받을 생각이 없다"며 "영장은 유효하다"고 못 박았다. "압수수색을 재개하느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 대상과 장소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재시도할 때 언론에 사전 고지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준항고장을 법원이 인용하면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앞서 10일 공수처는 김웅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자택과 차량,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 사무실을 제외한 4곳은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김 의원 사무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의원이 강하게 막아 대치 끝에 밤 9시가 넘어 철수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에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입장문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 수사 활동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주요 사건 관계인인 김 의원과 입건된 손 검사 모두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 신분에 걸맞게 수사에 협조해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에 절차상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은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선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에 있는 김 의원의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를 추출하겠다고 한다면 김 의원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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