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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3부(최석규 부장검사)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이 “집행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해 대치 끝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김 의원 압수수색을 재시도하는 대신 압색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반박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측의 압수수색 집행 제지를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며 지난 11일 오전 대검찰청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수색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도 같은날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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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