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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최근 3년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1월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대상이 확대되고 금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개사 중 56개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총액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큰 규모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억1000만원으로 87.8%를 차지하며 외감법상 과징금은 38억2000만원으로 12.2% 수준이다. 부과 대상 감리건수는 감소했으나 고의 위반사례 증가 등으로 평균 부과액은 늘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5000만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했다. 이어 임직원 23억원(7.3%), 감사인 13억8000만원(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부과대상 회사가 줄어들고 있지만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부과총액, 평균부과액이 늘고 있다.
임직원과 감사인은 새로 부과되는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인해 부과총액, 부과대상자 수, 평균 부과액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임직원의 경우 전체 과징금(23억원) 중 외감법상 과징금(21억2000만원)이 92.2%를 차지하며 최대부과액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로 크게 증가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지난해부터 부과돼 올해 8월까지 총 38억2000만원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에 추가로 회사, 임직원, 감사인 등에 부과됐다. 올해 1~8월 중 부과총액은 18억5000만원으로 8개월 기준임에도 지난해와 유사했다. 올해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4건으로 지난해(2건)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억2000만원(55.6%)으로 가장 많고 회사 15억6000만원(40.9%), 감사인 1억4000만원(3.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만 차액이 부과되는 특성상 부과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부과액(15억6000만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임직원의 경우 자본시장법 대비 부과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부과대상자 수, 부과총액이 증가하고 평균 부과금액(3억5000만원)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20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올해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외감법상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했다. 부과금액(1억4000만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2억1000만원) 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결산역량을 제고해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대표이사, 담당임원 등은 회계기준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는 내부감사 활동 등을 강화해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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