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호프마이어는 7살 딸 저니가 다니고 있는 마운트플레전트의 가니어드 초등학교와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4월 호프마이어가 페이스북에 올린 소송 관련 게시물. /사진=페이스북 캡쳐
미국 미시간주의 한 아버지가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상대로 100만달러(약 11억7350만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지미 호프마이어는 딸 저니(7)가 다니고 있는 마운트플레전트의 가니어드 초등학교와 교사 등을 상대로 그랜드 래피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호프마이어에 따르면 딸 저니가 지난 3월 같은 반 친구에게 가위로 한쪽 머리카락이 잘린 채 집에 왔다. 이를 본 호프마이어는 학교 측에 항의했다. 이틀 뒤 한 교사는 그의 동의 없이 저니를 미용실로 데려가 반대 편 머리를 잘랐다.

호프마이어는 자기 딸의 머리를 자른 아이가 백인이고 딸을 미장원으로 데려간 교사 또한 백인이라는 점을 꼬집으며 학교와 교사가 인종적 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마운트플레전트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저니를 미용실로 데려가 머리를 자르게 한 교사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들은 선한 의도였어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은 학교 정책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후 이번 사건 관련 교사 등 학교 직원 3명이 호프마이어와 저니에게 사과했다.

반면 가니어드 초등학교는 내부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인종적 편견에서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호프마이어는 교육청이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며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저니는 결국 가니어드 초등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