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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추석 연휴 첫 날이었던 지난 18일 오후 8시쯤 달서구 성당동 소재 한 주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가 이웃에게 호박잎을 많이 나눠줬다는 이유 등으로 심하게 다툰 후 해당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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