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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등을 위해 빌릴 수 있는 주식물량(대주물량)의 차입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치다.
2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공매도 재개후 개인대주제도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3일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부터 지난 17일까지 97영업일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1월2일~3월13일) 대비 약 12% 감소한 수준이다.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했을 때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증가한 반면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감소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수준이다.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기간 1.2%에서 1.9%로 상승했다.
개인대주 잔고는 17일 기준 448억원 수준이다.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 외국인(75.1일)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1일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만기 도래시에는 추가로 90일씩 만기 연장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불가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19개사가 제공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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