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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연세대 정문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6명을 다치게 한 SUV 운전자가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전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에서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덮쳐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중 2명은 머리 쪽 부상, 나머지 4명은 다리 골절상 등 중·경상을 입었다. 다만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운전자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동하다 사고를 냈으며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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