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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시스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황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사흘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지난해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도 파악됐다.
황씨는 기소 당시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했고 한 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2019년 7월 수원지법은 황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황씨는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황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황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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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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