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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리지는 최후 진술에서 “평소에 음주운전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신고를 해왔는데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법행위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두번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약속드린다. 더 이상 누구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나 자신이 무섭지만 재판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은 더 무섭다. 이 곳에 사건사고로 인해 오지 않겠다고 많이 베풀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리지 변호인도 “피고인은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됐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준 이사님에게도 인사를 드리는 등 바른 인성을 가졌다. 유기견 봉사도 최근까지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큰 죄이지만 재발방지에 대해 굳건히 다짐하고 있다. 청년이자 연예인으로서 피고인의 행적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두번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약속드린다. 더 이상 누구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나 자신이 무섭지만 재판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은 더 무섭다. 이 곳에 사건사고로 인해 오지 않겠다고 많이 베풀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리지 변호인도 “피고인은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됐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준 이사님에게도 인사를 드리는 등 바른 인성을 가졌다. 유기견 봉사도 최근까지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큰 죄이지만 재발방지에 대해 굳건히 다짐하고 있다. 청년이자 연예인으로서 피고인의 행적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리지는 지난 5월18일 밤 10시1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리지는 혈중알콜농도 0.08%를 넘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27일 리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6월24일 리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27일 리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6월24일 리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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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