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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문보경 재판장)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이 늘었다. A씨와 함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61)와 며느리 C씨(38)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는 2014년 7월1일부터 2019년 3월22일까지 대전·금산·세종 일대 260개 학교에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팔아 12억60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이기 위해 약 4~5일 동안 냉장실에서 해동시킨 뒤 납품 전날 작업장 바닥에서 고기를 녹여 해동시키고 냉장육 포장지를 붙인 뒤 학교에 공급했다. 지자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균 검사 과정에서는 고기에 소독용 알코올을 뿌렸다. A씨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공급받은 냉동육 거래명세표 1105장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냉장육으로 위조한 혐의도 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 낙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업체 외 7개 업체를 형식적으로 더 설립하고 중복으로 입찰서를 제출해 낙찰받았다.
2심 재판부는 “급식 자체 안전과 관련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다른 업체들이 낙찰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부조리를 양산해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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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