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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는 27일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32명의 피해등급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9월 법 개정 이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138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법 개정 이전 피해를 인정받았던 32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기존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했다.
또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했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제2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 등 4명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으로 위촉했다.
제3기 위원회의 임기는 2023년 8월8일까지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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