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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미국 브루클린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알 켈리에게 공갈(racketeering)을 포함한 9가지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후 재판부가 배심 결정을 유지할 경우 알 켈리는 징역 수십년을 받는다.
알 켈리는 지난 수십년 동안 여성과 미성년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감금·협박·성매매·성폭력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알 켈리를 고소한 11명은 법정에서 그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증언했다. 일부 고소인들은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 알 켈리가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알 켈리 측 변호인은 “고발자들이 스스로 알 켈리와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여성들이 착취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알 켈리와 관계를 유지한 것에 의문이 있다”고 피해자를 지목하며 “당신이 자신의 의지로 (알 켈리와의 관계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알 켈리 고소인 측 변호인은 “알 켈리의 범죄는 내가 맡았던 성범죄 가운데 최악”이라며 “유명세를 이용해 성적 학대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을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모욕을 줬다”며 “입을 막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알 켈리는 판결 낭독 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 켈리의 변호인은 “그가 법원 판결에 실망했고 항소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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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