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변동성완화장치란 주가 급변시 거래를 잠시 중단한 뒤 2분간 호가를 모아 한번에 하나의 가격을 체결(단일가매매) 후 거래를 재개하는 가격안정화 장치다.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다.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도 VI를 미적용한다. 다만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간 이전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VI 적용을 유지한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장직후 9시~9시10분에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키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주문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급변 개연성이 낮고 VI가 없더라도 가격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 내로 제한된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