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20대 이하 446명이 별도의 수익 없이 고가의 상가 빌딩을 매입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등 편법 증여를 의심받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이 미성년자 등 20대 이하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 별도의 수익 없이 고가의 상가 빌딩을 매입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고 있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모로부터 재산 취득·창업 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받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모 도움을 받아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을 한 혐의 155명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 계약을 체결해 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은 72명 ▲주식 명의 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편법 증여받은 197명이다.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명품을 사재기한 프리랜서 등 22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급격히 재산이 늘어난 20대 이하의 탈세 검증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납세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하도록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