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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61차는 전남 광양시, 경남 양산시, 창원시가 제외됨에 따라 전월 5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충남 아산시는 모니터링 필요 지역 요건, 경남 거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 및 모니터링 필요 지역 요건에 해당돼 미분양관리지역이 유지됐다.
지난 8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55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864가구의 약 10.4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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