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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박혜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영문번역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지적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의 의견을 고려해 지난 5월 원저작자와 저작물 해외출간에 관한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기(旣) 체결했다"며 "원저작자가 해외출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해명했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국내·외 자료들을 번역해 공개하고 국제컨퍼런스 개최, 교육용 영문컨텐츠 개발·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역사적 자료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감사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태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번역한 영문증언집이 여가부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출판되지 못하고 2년째 사장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3월22일~4월27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국가예산 4500만원을 투입해 2018년 7월 위안부 피해자 국문증언집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번역이 완료된 후에도 감사 시점까지 해외출판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에 따라 진흥원은 국문증언집 원저작권자로부터 영문증언집의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진흥원은 2019년 3월 번역 완료 시까지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여가부는 이를 확인하거나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여가부는 감사 시점까지도 영문증언집 활용방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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