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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의원과 보좌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주혜 의원(국민의힘·비례)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1일 이송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포함한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단됐다. 공수처는 사흘 후 압수수색을 재집행해 완료했다.
첫번째 압수수색 후 사세행은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의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 의원실 압수수색을 한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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