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무부는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시행한 결과 이용자가 1만5000명을 넘어서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출발 전에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미리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49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출발 최소 24시간 전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해 심사를 신청하면 K-ETA 시스템에서 생체정보와 규제자정보 등을 자동 분석해 결과가 표출된다.

수수료는 1만원이며 K-ETA 허가 대상자는 입국신고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다.


생체정보, 규제자 정보 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탑승불허 결과가 통보된다. 결과는 외국인이 제출한 이메일로 통보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9월1일부터 30일까지 외국인 1만5811명이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이용했다.


이중 1만5556명은 탑승이 허가됐고 88명은 불허됐다. 167명은 정밀심사 대상인 조건부 허가 조치를 받았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710명(68%)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981명(6%), 독일 952명(6%), 영국 666명(4%), 네덜란드 307명(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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