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일 미국에서 열린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법원이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

AP통신의 지난 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낙태금지법이 헌법상 권리를 박탈했다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피트먼 판사는 “공화당 의원들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고 명백한 법적 계략을 꾸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발효된 순간부터 여성들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차단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이토록 중요한 권리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침해를 더 허용할 수 없다”고 썼다.

하지만 AP통신에 따르면 일시적인 효력 정지가 아닌 정식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사들이 여전히 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어 임신중절수술이 즉각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텍사스 주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9월1일 시행된 해당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사실상 모든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고 의료적 비상 상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을 신고하면 포상금 1만달러(약 1200만원)를 지급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주가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