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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간사업자는 2019년 10월 놀이공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경남도·창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조성비용과 이자 등 1153억원을 반환해달라며 지난해 2월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하상제 부장판사)는 7일 경남마산로봇랜드㈜가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100억원과 2019년 10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민간사업자(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간사업자는 행정에서 펜션부지 1필지를 넘겨받지 못해 민간투자 대출금 950억원의 1차상환금 50억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를 초래했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테마파크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주장했다. 보전해 주지 않으면 행정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로봇랜드재단 등은 민간사업자가 실시설계도서 제출이나 이행보증금 납부 등 선행절차를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펜션부지 공급만 요구했으며, 대체부지도 제안했지만 특정 부지만 고집해 매매계약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측은 법원 판결 후 경남도에서 경제부지사 주재로 창원시, 로봇재단,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권택률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은 7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소송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민간사업자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려 상당히 유감이고 당혹스럽다"면서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알수가 없고, 패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어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해 항소할 방침이다"며 "우리가 승소했어도 3심까지 진행되는 소송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사업자와 협상, 대체사업자 유치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책임자 문책, 특위 구성 대책마련 촉구"
이와 관련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경남도는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은 2660억원이상 투입된 로봇랜드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 보다는 협약상 문서에 대해서만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수천억원을 세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등 도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의당은 국민의힘 소속 전임 도지사와 창원시장을 향해 이 사업에 대한 원죄가 있다며 책임을 돌렸다.
아울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에 대해서도 잇따라 비판했다.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마산 로봇랜드 사태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앞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건설 컨소시움의 빠른 2단계 사업 추진 ▲컨트롤타워 설립추진 ▲관련책임자 문책 ▲특단대책마련 ▲재단감사결과 공개 ▲도-창원시-도의회-창원시의회 조사위원회 구성 ▲대안제시등을 주장한바 있다.
한편 2007년 유치한 로봇랜드는 테마파크·연구개발센터·컨벤션센터·전시체험시설 조성 1단계와 펜션·호텔·콘도 조성 2단계로 진행됐다. 경남도·창원시가 공공 부문 예산과 부지 제공, 로봇재단이 위탁 관리, 민간사업자가 시공 및 30년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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