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최소 370만명이 넘는 가운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래픽=뉴스1

"사장이 폭언을 일삼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운동장을 돌게 했으며 거짓말과 과도한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사장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두려워 공포에 떨 정도였습니다. 두통, 구역질 등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은 다루어지지도 못했습니다." 

11일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제보를 총 71건 받았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직장 내 괴롭힘이 43.7%(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42.3%(30건), 징계해고 35.2%(25건) 순이다. 


다만 제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징계해고 등 현행법상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 52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 해당 가산·휴업수당 및 연차휴가 지급 등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예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대체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근로, 공휴일 규정, 연차유급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 적용도 받지 못한다. 


오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정돼 사용자와 노동자가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 노동법은 국내 근로기준법과 같이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의 대부분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반인권법"이라고 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해, 단서 및 예외조항을 없애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가가 국민을 차별하는 일은 이제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