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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지만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14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2.8%가 모른다고 답했다.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는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응답자의 73.3%가 모른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법 개정 사실을 홍보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시행 첫날인 14일 오전11시30분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관련 내용을 알리는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원청 갑질에 대한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입주민 갑질로부터 경비원 노동자 보호 등 개정 법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며 "노동부가 권한을 적극 활용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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