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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에 이어 1만1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다.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성남시 등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1400가구, '성남신촌'·'낙생'·'복정2' 등 약 1800가구를 합해 1만여채가 계획됐다. 수요자 선호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을 60~85㎡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였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추정 분양가가 산정된다.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해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 사업지 경계에서 2㎞ 이내 아파트 단지 가운데 2006년 이후 입주, 100가구 이상 단지를 기준으로 비교했다.
3.3㎡당 가격은 '남양주왕숙2' 약 1600만원대, '성남낙생' 2000만원대, '성남신촌' 2600만원대, '성남복정2' 2200만원대, '인천검단' 1200만원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2만8000채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등도 신청받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정부가 추진한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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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