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올 9월까지 계약된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 거래는 15만3232건(20.5%) 증가해 90만137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지방 광역시나 조정대상지역 읍·면의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세금 규정 때문에 다주택자의 투기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올 9월까지 계약된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 거래는 90만1372건으로 나타났다. 직전 15개월인 2019년 4월~2020년 6월 해당 거래는 74만814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15만3232건(20.5%) 증가한 것이다.


7·10 대책에선 다주택자에게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82.5%의 양도세 중과가 확정됐다.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772채 매수한 다주택자도 있었다. 한 법인은 1만5326채를 사들였다. 지역별로는 경남(57.4%) 부산(57.0%) 강원(55.2%) 순으로 거래량이 급증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 10가구 이상을 사들인 개인과 법인은 총 3896명이었다. 장 의원은 "규제 빈틈을 노린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지 않으면 일시적인 집값 상승이나 전세사기 등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