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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230만3000명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81.8%, 지급 대상자의 97.8%에 해당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루 동안 4만3000명에게 국민지원금 107억원이 지급됐다. 신청이 개시된 지난달 6일부터 14일까지 총 39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4230만3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5757억원이다. 전 국민(5170만명) 대비 81.8%,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명의 97.8%에 해당된다.
지급 수단별로는 전체의 72.6%인 3067만4000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으며 730만7000명(17.3%)은 지역사랑상품권, 432만2000명(10.2%)은 선불카드로 각각 지원금을 수령했다.
전날(14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40만2016건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21만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9만2000건이 신청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가구 구성 변경(17만9000건·44.9%) ▲건강보험료 조정(17만1000건·43.1%)이 주를 이뤘다.
이달 29일엔 국민지원금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마감된다.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지원금 재원이 지역경제 곳곳에서 사용돼야 한다"며 "국민지원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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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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