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내달 2심 재판 마무리…양모는 혐의 부인
양모 측 "발로 강하게 밟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 없어"
11월5일 결심 공판…'살인 행위태양 추가'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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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씨의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인 11월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장씨는 지난해 10월 정인양의 복부를 밟아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발로 밟은 행위 외에 주먹이나 손으로 때리는 행위 태양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의학자 진술 등을 토대로 복부를 발로 밟았다는 행위 태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주먹이나 손으로 때리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도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손으로 때린 것은 인정하나 발로 강하게 밟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정인양의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 등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장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생전 정인양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 장씨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냈다.
검찰이 정인양의 이마와 겨드랑이에 상처가 나있는 모습을 제시하자 장씨 측 변호인은 "폭행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피해자가 잠버릇이 좋지 않아 자다가 이마를 찧는 경우가 있었다"며 "뒤척이다 다친 것일 수도 있어 폭행이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인양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빠진 점에 대해선 "피해자가 이유식을 거부했던 9월쯤 많이 먹지 못해 제대로 걷지 못한 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씨 측은 양손으로 정인양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한 것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며 신체적 학대행위로 기소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어른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며 "(손뼉치는) 영상 초기부터 피해자가 우는데, 강하게 박수 치는 것이 피해자에겐 공포이자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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