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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6억원 이상 매매,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을 인하하고 구간 요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매매 상한요율은 ▲6억~9억원 구간 0.5%에서 0.4%로 0.1% 포인트 인하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를 적용한다.
임대는 ▲3억~6억원 미만 0.4%에서 0.3% ▲6억~12억원 미만 0.4% ▲12억~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등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면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 0.9%(810만원)였던 수수료 상한은 0.5%(450만원)로, 보증금 6억원 임대차 거래는 기존 0.8%(480만원)에서 0.4%(240만원)로 상한 요율이 각각 절반 수준이 된다.
다만 이것은 최고 요율로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인은 거래 과정에서 요율 내 협상을 통해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나온 '지역별 0.1%포인트 가감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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