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업계는 국내 주택 중개거래의 현실을 고려할 때 바닥면 균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주택 매매·임대 거래에서 공실이 아닌 상태로 매물 확인이 이뤄지는데 바닥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주택 등 부동산 중개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바닥면 균열 등에 대한 확인설명서를 구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르면 11월 시행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일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바닥면 균열과 누수 상태에 대해 확인설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매물 설명 시 벽면과 도배만 있고 바닥면에 대한 사항이 없어 중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개정 배경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국내 주택 중개거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주택 매매·임대 거래에서 공실이 아닌 상태로 매물 확인이 이뤄지는데 바닥면 균열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대부분 입주자와 가구 등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매물 확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냉장고 같이 큰 가구를 다 이동해야 하거나 공실 상태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이 마련된 건 바닥 균열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소비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할지 실무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법제처 심사를 통과 후에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