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3기 신도시 연합 구성원들이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게이트를 규탄하며 토지강제수용제도 철폐, 토지보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도권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의 토지주들이 “토지·건물 등을 헐값에 보상받게 됐다”며 “강제수용방식을 폐기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가격을 적용해달라”고 호소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기 신도시 헐값보상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만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고양창릉지구의 ‘창릉총연합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 신설 호재 등으로 주변 토지 시세가 2배 넘게 급등했지만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헐값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제로 보상금을 받고 나면 인근지역 재정착은 꿈도 못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토지주는 평균 250만원에 헐값 보상을 받고 강제로 토지를 빼앗기는 반면 막대한 개발이익은 기득권층에 돌아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역세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갈등을 빚는데 토지주 입장에선 남의 땅 빼앗아 서로 더 먹기 위해 싸우는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보상법’ 내 토지·건물 강제수용방식 폐기 ▲3기 신도시 토지주에게 현실에 맞는 보상가격 적용 ▲토지주에게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환원되는 개별 개발법 개정(안) 마련 ▲지구지정 전 주민에게 개발사업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토지보상법 제67조 2항에 따르면 토지주 보상금액은 당해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돼 있다.

앞서 보상금액이 헐값으로 책정된 배경으로 감정평가사업계가 사업시행자와 유착돼 토지 가치를 불공정하게 평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전날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서울 방배동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대형법인이 사업시행자들의 입맛에 맞는 평가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감정평가사를 내세움으로써 사전 평가된 보상비 틀 안에서 짜맞추기식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에 따르면 LH와 각 지역 도시공사는 구조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13개 대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있다. 공전협은 LH 출신 감평사들이 사업시행자와 결탁해 최근 4년 동안 최대 40%에 달하는 물량을 수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전협은 "LH 근무경력이 있는 감평사는 무조건 배제시키고 사업지구 원주민들이 LH의 감평사 추천 배제 및 기피, 회피할 수 있는 개선책을 포함해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각 개편하라"며 "헐값 보상을 조장하는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을 공공주택지구 보상평가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