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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성일)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첫 증인으로 장준희 부장검사를 신문했다.
이성윤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3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검찰 과거사위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지 않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부장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이었다.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국민권익위 공익신고로 공론화했다.
장준희 부장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성윤 고검장과 대검·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의 압박으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정보 유출 의혹을 배당받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출국 금지 요청 서류를 검토하며 이규원 검사에 의해 사건번호가 허위로 기재되고 결재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장 부장검사가 지휘하던 안양지청 형사3부는 이규원 검사를 비위혐의자로 대검에 보고하고 수사에 착수하려 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성윤 고검장이 지휘하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 뒤 수사에 압력이 들어왔다는 것이 증언 취지다.
이날 재판에서 장 부장검사는 이규원 검사의 '범죄사실 확인보고' 문서가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진 뒤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수원고검과 대검 감찰본부에 이미 통보했는지 여부를 대검 연구관이 다급하게 물어왔다'고 주임 검사 윤원일이 전해줬다"고 말했다.
검사가 "대검 보고 이후 이현철 안양지청장이나 배용원 차장 검사가 이규원의 추가 혐의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방 부장검사는 "지청장, 차장이 그런 취지의 말을 했고 내가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는 "안양지청장으로부터 '대검에서 이 보고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더 보고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지청장이나 차장이 대검 지시를 전달할 때 말한 구체적 내용과 장소·시간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다", "업무상 지청장실을 수시로 드나들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부장검사는 "대검 구성원이 수사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장 부장검사 본인에게 직접) 언급한 사실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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