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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집답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지만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잔금대출 한도 분양가 기준, 전 은행권 확산되나
불요불급한 대출을 내주지 않기 위해선 잔금대출 취급 한도기준을 분양가로 잡는 방안들이 유력하다.보통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분양가에서 10%의 계약금을 초기자본금으로 내고 60%는 은행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아 지불한 후 입주 시점에 잔금대출로 갈아타 30%의 잔금과 중도금대출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도금대출까지는 LTV 한도 기준이 분양가이지만 입주가 임박한 잔금대출에는 시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입주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더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대비 시세가 워낙 높은 만큼 입주자들은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내는데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은행들이 집단대출 중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분양가 기준으로 바꾸면 입주자의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4억원에 신규로 분양 받았을 경우 입주 시 시세가 8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입주자가 잔금을 납입할 때 기존에는 시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해 대출을 3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최대 1억6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꾼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에서 시행 중인 '분양가 기준 잔금대출'에 대한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오는 26~28일 중 정부에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추가대책(DSR강화 조기도입, 전세대출 DSR포함 여부 등)이 실수요자 대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후 가계대출 운영 방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꾼 바 있다.
돌려받을 전셋값도 잔금대출 심사에 활용되나
입주 예정자가 돌려받을 전셋값도 잔금대출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입주자가 돌려받을 전셋값을 고려해 입주잔금 전체를 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집단대출은 전세대출과 달리 가계대출 총량관리 범위 안에 포함되는만큼 은행권은 집단대출 심사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에서 시행 중인 '분양가 기준 잔금대출'에 대한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오는 26~28일 중 정부에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추가대책(DSR강화 조기도입, 전세대출 DSR포함 여부 등)이 실수요자 대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후 가계대출 운영 방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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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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