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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원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 회사 사무실에서 남자 직원 B씨와 여자 직원 C씨가 책상 위에 있던 생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C씨는 금방 회복해 퇴원했지만 B씨는 여전히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이 쓰러진 다음 날인 지난 19일 오후 A씨가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8일 무단결근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택을 방문했으나 인기척이 없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C씨에게 독극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에서 독극물 관련 검색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집에서 독극물 의심 물질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B·C씨가 마신 물에 있던 독극물이 A씨의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독극물인지 파악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사망해 사실관계 규명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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