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21일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1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오후 2시30분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원장 A씨(53)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동생 B씨(4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A씨는 폐쇄회로(CC)TV에서도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양발을 올리거나 올라타 몸으로 누르는 등 일반인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재우고 추가적인 학대 사실까지 드러났다”라며 “B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책임을 망각하고 수수방관해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유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제한 10년·5년도 추가로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고 정말 죄송하다”라며 “죽고만 싶은 심정이며 용서하지 말고 엄히 처벌해 달라. 남은 평생 죗값을 치르며 성실히 살겠다”라고 말했다. B씨는 “선생님의 무지로 학대인 것조차 몰랐다는 사실에 아이들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다”라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당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원아 C양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양을 깨우다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이때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포함해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이 CCTV 화면과 부검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C양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양을 포함해 총 9명의 원아를 C양과 유사한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