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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서울에서 재택치료자 60대 남성 A씨가 지난 21일 사망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해 보호자인 아내가 오전 6시51분 119에 신고했고 일반구급대가 7시5분에 도착해 전담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A씨를㎡ 관찰하고 병원 선정을 위해 대기했다. 이후 전담구급대는 오전 7시30분에 도착했으나 A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7시50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는 8시5분쯤 도착했으나 8시30분에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차 보건소 역학조사와 2차 서울시 병상배정반 의료진 문진에서는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에 호흡곤란이 있었으나 20일 역학조사에서는 무증상이었다. 중수본은 "무증상과 기저질환 등 입원요인이 없었지만 고령임을 감안해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권유했으나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할 것"이라며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재택치료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송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번 사망 사례가 재택치료 도입 후 첫 사례인지 확인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곧 자세한 설명 자료를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재택치료는 지난달 2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격리 등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재택치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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