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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노조는 22일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은 당연히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이라며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이는 매각·철수에 따른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와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이다. 앞서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인지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과거 HSBC의 소비자금융 철수와 하나은행 영업부분 일부폐지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인가가 있었던 선례를 들었다. 노조는 "국민·신한 등 시중은행들이 마음대로 사업부문을 폐지해도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한국씨티은행도 똑같은 시중은행"이라고 지적했다.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은 은행 전체 자산과 인원 등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은행업 폐지와 같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어 노조는 "씨티그룹은 대한민국 국민과 금융당국을 무시한 졸속 청산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향후 금융산업 전반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매각을 유보한 뒤 이후 재매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이날 오후 5시 이사회를 열어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출구전략과 희망퇴직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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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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