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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신안군의회 소속 A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의원은 2019년 7월 직위상 미리 알게 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도선장 일대 임야를 약 25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고 2달이 지난 뒤 땅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임야를 사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현재 해당 부지의 시세가 구매 가격보다 67억원 오른 점 등을 고려해 A의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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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