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의 한 대형 건물 공사 현장. © AFP=News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반발 여론 속에서도 일부 지역에 한해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한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일부 지역에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이날 의결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국무원이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시범 지역을 선정하도록 위임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시범 지역에 있는 모든 유형의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재산세가 부과되며, 합법적으로 소유된 전원주택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토지 이용권 소유자들과 주택 보유자들이다.

국무원은 시범사업 강화, 일원화된 입법 추진,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등의 현안을 고려한 뒤 시범 지역의 명단을 결정하고 전인대 상무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화통신은 이번 결정에 따른 시범사업 기간이 5개년이며, 시작일은 국무원이 결정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주택 시장 민영화 이후 2000% 이상 치솟은 집값을 이번 부동산세 도입을 통해 마침내 진정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에서 주택 보유세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지난 2003년에 처음 나왔지만, 부동산 수요를 저해하고 시장에 타격을 입힐 것이란 우려와 이해당사자들의 저항 때문에 결국 흐지부지 끝났다.

지금도 부동산세는 큰 저항에 직면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부동산 거품을 꺼뜨리기 위한 부동산세를 원래 30여개 도시에서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당 내부 반발로 적용 도시가 10개로 축소된다.

WSJ 소식통에 따르면 부동산 세율구간을 어떻게 시범적으로 정하고 할인과 예외 지역을 둘지를 놓고 정부 관계자들은 고심중이다.

또, 전국 단위로 부동산세를 적용하는 새 법안도 2025년 이전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WSJ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 대안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합리적 수준의 주택을 제공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