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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유력한 방송인으로 불리는 김어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를 공개지지, 호소한 것은 옳지 않다”고 썼다.
그는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누구든 자유로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지만 언론인은 예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동안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친이재명 성향의 방송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씨는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딴지 방송국’에서 이 후보에 대해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며 “이제 당신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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