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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6시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B씨(44·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에 대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B씨 시신에 대한 부검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지난 18일 B씨와 C씨(35·여)는 회사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생수를 마신 뒤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C씨는 당일 밤 회복해 퇴원했으나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19일) 무단 결근 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그의 집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과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독성 화학물질이 든 용기가 다수 발견됐다. 피해자 B씨 혈액에서는 A씨의 집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약물중독'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가 사망 전 쓰던 휴대전화 2대 중 1대에서 독극물 관련 논문을 검색한 기록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독성물질을 준비한 뒤 범행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과수가 "피해자들이 마신 생수병에서는 독극물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1차 소견을 밝히면서 피해자들이 독극물을 섭취한 경위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들이 생수병을 통해서 독극물을 섭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부터 사건 인지까지 걸린 7시간 동안 생수병이 바뀌거나 버려졌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씨가 팀장 B씨로부터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자신이 지방으로 발령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만 동료 진술로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다각적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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