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의 부모는 "상대방 운전자가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한문철 TV에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다. /사진=한문철TV
한 택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로 뛰어가던 어린이 A군과 부딪혔다. A군의 동생은 택시와 부딪힌 A군에게 "죄송하다고 해"라며 택시기사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 아이들의 부모는 "택시기사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유튜브 한문철 TV는 지난 24일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18일 오후 5시 울산 한 도로에서 찍혔다.


영상 속에서 한 택시기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하다 택시를 향해 달려오던 어린이 A군과 부딪혔다. 사고 이후 A군의 동생은 A군에게 "형아 (택시기사에게) 죄송하다고 해"라고 말했다.

영상을 보낸 제보자는 A군의 부모다. 제보자는 "차 대 사람 사고는 처음이고 아직 사고가 난 지 이틀 정도밖에 안 되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도움을 받고자 글 남겨 본다"며 "아이는 많이 다치진 않았고 사고 당시 코에 출혈이 있었으나 요즘 건조한 날씨 탓에 머리나 얼굴 쪽에 살짝 충격이 와도 코피가 날 수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은 택시기사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제보자는 택시기사가 사고 직후 곧바로 경찰에 접수를 했다며 "경찰이 저희에게 진단서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것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님께 큰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차도와 인도의 펜스가 있고 아이들은 계속 인도에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시속 25㎞ 정도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린이가 차도로 달려들었다"며 택시기사의 잘못으로 보는 견해가 적을 거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내 아들 잘못으로 보이기에 택시 기사분께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글은 처음"이라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 안 하면 택시기사는 아무런 처벌 없이 마무리될 텐데 경찰관이 끝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택시 기사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아이의 부모가 상대방 운전자를 걱정하는 상황을 처음 본다고 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아이들이 택시기사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라며 다친 곳이 크지 않아 다행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