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보통휘발류 가격이 리터당 2215원, 경유는 2030원에 판매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안을 오늘(26일) 발표한다.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리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위해서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가며 가계 부담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기름값도 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추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ℓ당 1757.84원으로 일주일 새 32원 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자동차용 경유 역시 1523.77원에서 1553.43원으로 치솟았다. 유류세는 탄력세 체계로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30% 이내에서 세율 인하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인하율을 15%로 책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보다 ℓ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은 30원씩 내리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에도 15%를 인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인하율을 30%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4일 자료를 통해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며 30% 인하를 촉구했다.


유류세를 30% 인하(부가가치세 10% 포함 시)하면 휘발유 269원, 경유 198원, LPG부탄 61원의 가격이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적용 시기는 11월 중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포함해 4~6개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