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 무인가로 채권 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은 가운데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제출 요구 파일을 삭제해 제재 처분을 받았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JP모간 서울지점은 최근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소속 직원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2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6월 JP모간이 A 증권사와 인가 없이 구조화채권 중개 영업을 한다는 점을 의심해 검사를 나갔다. 무인가 영업행위 사례에 대한 입증 자료가 보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PC를 자료 확보와 자료 조작방지 등을 위해 봉인 후 5층 검사장으로 옮겨달라고 금감원은 요청했다.


하지만 JP모간 직원은 해당 컴퓨터에서 진행 중인 거래를 종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컴퓨터 내 증거 파일을 당행 전산시스템 내 부서 공유 폴더로 옮겨 은닉하거나 영구적으로 삭제해버렸다.

이 사실은 지점장에게까지 보고됐지만 금감원에는 사흘이 지나서야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금감원은 뒤늦게 포렌식 등 조치를 취했지만 금감원이 PC 봉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검사 관련 파일이 삭제된 후 파일 일부(98개)가 복구돼 확인하기까지 6일가량이 소요됐고 일부 파일과 폴더(총 15개 이상)는 원본이 영구 삭제돼 확인하지 못했다.

JP모간은 검사관련 주요 증빙에 대한 확인과 보존조치 등을 적시에 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방해해 문책을 받았다.


이외에 JP모간은 2016년 2월부터 약 3년간 총 11개 법인고객의 명의를 구조화예금 계좌 41건(2조2045억원)을 개설하면서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JP모간은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예금주 위임장 등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 실명확인 의무를 외반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