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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이정후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목격한 여성까지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22)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3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려 소리를 지른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피해자들은 얼굴과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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