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포함한다. 카드론 이용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취약차주의 부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방안을 마련, 사전 예고해 대응할 예정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중 '제2금융권 관리'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전망' 등 주요 질의응답(Q&A).

-상호금융권 예대율 적용 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차등을 두는 이유는?
상호금융은 지역 농어업 종사자인 조합원 간 상호부조라는 목적에 따라 설립됐다. 하지만 최근 비조합원 대출 등이 급증하면서 상호금융의 정체성 및 관계형금융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신협의 일부 비조합원 대출과 농협 등의 준조합원 대출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것 등에 주로 기인했다.

또 비(준)조합원이 농협 등의 대출을 관계형 금융보다는 농지 등을 구입하는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따라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예대율 차등을 통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상호금융의 정체성 회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차주단위 DSR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과 관련있는 모든 대출을 DSR 산정 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그동안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카드론을 차주단위 DSR 산정시 제외해왔다. 하지만 최근 증가속도 등을 고려하면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해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 대출관리 강화, 생계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카드론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기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9년 하반기 2.9%였지만 지난해 상반기 2.2%로 줄어든 뒤 같은해 하반기에 6.8%로 급증, 올해 상반기 5.9%로 집계됐다.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을 적용을 위해 실시간 DSR 확인을 위한 전산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론을 차주단위 DSR에 포함할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차주 소득수준, 기존대출 상환원리금 등 세부조건에 따라 DSR 수치가 상이해져 사전에 대출가능금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 DSR 적용 시 산정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분할상환대출 확대 필요성 및 의의는?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구조 비중이 낮다.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관행 미정착은 차주의 일시상환 위험 노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거치식, 일시상환 위주의 대출관행은 가계부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급증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다. 분할상환 관행 확산으로 일시상환의 위험 경감, 소득감소 등 외부 충격에 대한 가계부채의 구조적 안정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신용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올해 7월부터 ▲별도의 거치기간이 없고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대출(최장 10년) 구조이거나 ▲분할상환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을 충족하면 분할상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인정받는 경우 DSR 산정 시 실제만기(최장 10년)를 적용해 일시상환 신용대출(산정만기 5년)에 비해 대출취급 가능규모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내년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건가?
전세대출은 최근 수년간의 급증세,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등 고려 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전면 중단 가능성에 대한 시장우려가 높아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했다.

금융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규정이 내년에도 유지되는지?
최근 은행권이 결정한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기준은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을 선별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중단없이 공급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취한 조치다. 원칙적으로 해당 심사기준들은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금년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을 봐가며 심사강화 등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가계부채 관리강화로 농민들의 비주담대 취급에 애로 발생 우려가 있다. 사업자금 용도로 받는 가계 비주담대에 대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의 구체적인 취급절차는?
현재 가계부채 중에는 사업자금 용도로 기업대출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실적 용이성에 따라 가계대출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향후 DSR 규제강화에 따라 사업자금 용도의 가계 비주담대 취급 애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에 농민 등이 농지를 담보로 비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사업자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운영 중이다.

-대책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발표 2개월 이후(2022년.1월)에 하는지?
금번 대책으로 큰 틀의 제도개선이 예고되는 만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불편사례 및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의 준비를 지원하고, 세부사항들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복잡한 사례들이 창구에서 신속하게 조정·해소될 수 있도록 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업권별 협회, 금융당국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Plan B의 구제척 내용 및 시행시기는?
가계부채는 관련 규제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거시경제 여건, 자산시장 변화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관련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부여하면서대책의 강도와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과 연계해 향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Plan B)을 마련했다. Plan B는 DSR 등 기존제도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면서 급증분야 및 규제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규제방안으로 구성됐다. 세부내용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여건 등을 살피며 정책수요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 4~5%대는 어떻게 산출된 건가?
내년도 가계부채는 2020년중 큰 폭 확대된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한다. 2020년중 가계부채와 GDP 증가율 간 격차(이하 GDP갭)는 7.5%포인트 수준으로 역대 최대다. 올해부터 내년 중 ‘GDP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GDP갭을 코로나19 이전 평균수준(2.7%포인트)에 근접하도록 도모할 방침이다. 

-올해 말 가계부채 증가율이 6%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가계부채 4~5%대는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가?
올해 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과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5~6%대(5.0~6.9%)의 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시장 불안정 심화, 코로나19 재확산 등 예상치 못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당초 관리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차주단위 DSR 2단계 조기시행 등으로 가계부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기반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목표로 관리할 예정이다.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동성, 금융시장 동향 등을 살피며 미세조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