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여성모델 누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보도한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지난 25일 항소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 8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여성모델 누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보도한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32)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이란 제목의 기사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해당 기사 내용은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며 "진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송한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와 배심원은 "기사 내용과 표현에 피고인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