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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DSR 2단계 규제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은행권은 40%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DSR 1단계가 추진된 가운데 내년 7월과 내후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차주단위 DSR 2, 3단계가 조기 도입된다.
1단계 대상은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였다. 2단계는 2억원을 넘어서는 차주들에 확대 적용되고 3단계는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들로 모두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제2 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 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 노력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고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4분기(10~12월) 입주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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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