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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과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면서도 “5월 학살 책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에 안장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장법은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을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태우씨는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친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전두환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이라며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중대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친탈자이자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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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