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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8시48분쯤 '성기를 꺼내놓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바지 지퍼를 올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넌 또 뭐야, 이 XX야"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력관련 전과가 1회 있으나 22년 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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